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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후주택 창호·조명 등 교체비 50% 지원
고양시는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창호·단열·조명(LED) 등 총 순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고양시 제공
고양시는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창호·단열·조명(LED) 등 총 순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고양시 제공

저탄소 녹색도시 전환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펼쳐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고양시는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내달 21일부터 추진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으로 단독·다가구주택·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창호·단열·조명(LED) 등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한 총 순공사비의 50%를 지원하며 건축물 당 최대 한도는 2000만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6월 21일부터 7월 16일까지 고양시청 녹색도시담당관 녹색건축팀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시민 호응도 등을 고려해 앞으로 사업 규모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청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홈페이지 새소식에 게시된 ‘2021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모집 공고’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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