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공법단체 설립 천막농성 회원 10여명, 지역위 사무실 항의방문 즉각 철회 요청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 갑)이 대표 발의한 5‧18 특별법 개정안이 기존 유공자들의 반발로 발목이 붙들렸다.
‘5.18 민주적 공법단체 설립 및 배상법 제정을 위한 천막 농성단’ 참여 유공자 10여명은 24일 이용빈 지역위원회 사무실(광산구 월곡동)을 방문, 법안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용빈 의원은 최근 "현행 5.18 특별법은 특별재심 청구 대상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로만 규정하고 있기에, 5.18 당시 갈취나 절도, 방화, 도주범과 같은 형사범죄로 처벌된 이들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이날 항의방문에 나선 기존 유공자들은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그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마치 5.18 민주투사들 중 다수가 형사 범죄에 포함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폄훼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받는 회원을 위한 것이 아닌, 광주 미문화원 방화사건 등 5.18과 관련이 없는 일부 지식인 등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법안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며 법안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서 이들은 "4천 300여명 민주유공자 중 군부의 악랄한 공작으로 강도. 절도‧ 방화 등 몇몇 동지들이 억울한 누명을 썼던 게 사실이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그들은 이미 지역사회에서 누명을 벗고 5‧18 학살 책임자처벌. 진상규명. 발포 명령자 처벌 등을 위해 함께 투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5.18민주화운동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유는 10일간의 항쟁속에서도 단 한건의 강력사건이 없이 공동체정신으로 대동세상을 이뤄냈기 때문이다"고 밝히며 "이런 상황에서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5월을 폄훼하려는 극우 세력들에게 숭고한 5.18 민주유공자들에 범법자가 섞여 있다는 빌미를 제공 할 여지가 많다"며 법안 철회를 거듭 요청했다.
억울한 5‧18 피해자들을 구제하자는 취지의 이 의원 개정안이 오히려 기존 유공자들의 반발을 사며 논란을 빚고 있는 사태에 대해 5월 관련자 A씨는 "최근 광주지역 여당의원들이 5‧18 관련 개정법안 입법에 적극 나서면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다급하게 추진하는 모습이 여실히 느껴진다"고 말하며 "특히 5‧18과 관련된 법안 추진은 국민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충실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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