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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민, 28일부터 전동킥보드 사고 시 보험 혜택
대전시민 누구나 자전거는 물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 더팩트DB
대전시민 누구나 자전거는 물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 더팩트DB

모든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전국 3번째 PM 보험서비스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오는 28일부터 대전 시민 누구나 자전거는 물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는다.

대전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28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 1년간 보험서비스가 제공된다고 24일 밝혔다.

대전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대전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라도 자전거나 PM를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는 물론 상대방에 의한 보행 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에 이어 PM에 대해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는 충남 아산, 경기 김포 등에 이어 대전이 3번째다.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17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 및 킥보드를 타다 발생한 사고에 의해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1700만원 한도 안에서 보험금을 받는다.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진단위로금은 4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는 경우에 지급된다.

자전거사고 벌금은 1회 사고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안에서 지급된다. 또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 안에서 지급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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