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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8 성폭력 피해자 ‘민주화 운동 관련자 인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국 | 2021-05-21 14:55
5.18 성폭력피해자, 수배자, 연행자, 구금자 등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는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 을)./ 민형배 의원 페이스북 캡처
5.18 성폭력피해자, 수배자, 연행자, 구금자 등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는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 을)./ 민형배 의원 페이스북 캡처

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 법 시행 1년 이내 형사보상 청구 가능 특례규정도 마련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5 ‧ 18 당시 성폭력 피해자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5·18관련 사단법인(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이 신설되는 공법단체 회원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내용이다.

그동안 3단체에서 활동해온 5·18 희생자의 형제·자매 회원은 직계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률상 유족에 포함되지 않았다. 21일 본회의 통과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희생자 형제·자매들이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개정안’은 기존 사망·행방불명·상이자로 한정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 통과로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등이 새롭게 관련자로 지정된다.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되면서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해진다.

5·18민주화운동 정의 규정도 5·18특별법 상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했다.

이외에 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지났어도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 청구가 가능토록 하는 특례규정이 마련됐다.

5·18기념재단의 정부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5·18정신 계승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형배 의원은 "5·18주간에 광주시민들께 좋은 소식을 보고드릴 수 있어 의미 있고,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법 통과가 5·18관련자 명예회복과 복지 향상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하며, 생계지원금(생활조정수당) 등 입법과 제도 보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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