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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이자 '코미나티주' 백신 허가변경 심사 착수

  • 전국 | 2021-05-21 14:43
식약처는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의 냉동 후 보관기간과 투여 연령을 변경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더팩트 DB
식약처는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의 냉동 후 보관기간과 투여 연령을 변경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더팩트 DB

백신투여 연령 12세 이상... 백신 보관기간 31일까지로 확대 기대

[더팩트 | 청주=유재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제약회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의 냉동 후 해동된 백신 보관기간과 투여 연령을 변경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냉동 후 해동한 미개봉 백신은 2~8℃에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5일에서 최대 31일까지로 확대하고, 백신투여 연령도 16세 이상에서 12~15세로 낮추는 것이다.

식약처는 화이자의 추가 시험내용과 임상시험 등을 검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변경신청이 완료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에서 보관 편의성이 높아지고, 12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백신 투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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