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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21일부터 신청

  • 전국 | 2021-05-20 15:50
화순군은 오는 21일부터 12월 말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화순군 제공
화순군은 오는 21일부터 12월 말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화순군 제공

연말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더팩트ㅣ화순=허지현 기자] 전남 화순군은 오는 21일부터 12월 말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경제 형편이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에 드는 요금을 차감하거나 카드 형태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하고,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9만6500원(하절기 7000원·동절기 8만9500원), 2인 가구 13만6500원(하절기 1만 원·동절기 12만6500원), 3인 가구 17만500원(하절기 1만5000원·동절기 15만5500원), 4인 이상 가구 19만1000원(하절기 1만5000원·동절기 17만6000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사용 기간은 하절기(7월 1일~9월 말)와 동절기(10월 6일~내년 4월 말)로 나눠 하절기 미사용 금액은 동절기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일자리정책실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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