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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7보선 국민의힘 예비후보자 ‘임금 체불’…부산고용노동청 조사 중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6일 A씨 대리인과 B씨를 불러 대질심문을 진행했다./제보자 제공.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6일 A씨 대리인과 B씨를 불러 대질심문을 진행했다./제보자 제공.

B씨, 캠프 근무 중 1월분 임금 체불 주장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 4·7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 A 씨가 자신의 캠프 관계자 임금을 체불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부산고용노동청이 조사에 나섰다.

20일 <더팩트> 취재 결과, 부산고용노동청은 3월 초쯤 A 씨를 상대로 임금체불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B 씨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국민의힘 소속 A 씨는 지난 4·7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B 씨는 지난해 10월~1월 A 씨 캠프에서 콘텐츠 제작과 홍보 등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난달 1월분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정서를 접수받은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6일 A 씨 대리인과 B 씨를 불러 대질심문을 진행했다. B 씨는 1월분 임금인 359여만 원을 체불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 대리인은 당시 B 씨가 근무를 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먼저, 난 사업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해당 유튜브 사업권을 가진 운영자가 따로 있다. 그 운영자에게 진정을 넣었어야 할 부분이다"면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운영자에게 사업권을 넘겨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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