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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5년간 매년 사망 재해 현대제철 2주간 특별감독
금속노조가 지난 10일 천안지청 앞에서 당진 현대제철 40대 노동자 사망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아영 기자
금속노조가 지난 10일 천안지청 앞에서 당진 현대제철 40대 노동자 사망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아영 기자

대전지방노동청 28명 투입, 작업 절차 준수 여부 등 중점 감독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천안=김아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해 20일부터 6월 2일까지 2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 감독을 실시한 후 본사에 대해서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지난 8일 오후 9시 34분께 1열연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5년간 매년 사망 재해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및 현장의 안전 보건시설 설치 실태를 신속하게 감독해 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8명을 투입, 시스템 감독반과 현장 감독반으로 나눠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본사 안전 보건방침과의 연계 적정성 여부, 현장 내 기계.기구 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작업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 감독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본사(인천 중구 소재)는 현장과 별도로 떨어져 있어 그 동안 당진제철소 현장 감독만 있었을 뿐 본사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은 실시된 적이 없다.

현장의 본질적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본사 감독반을 별도로 편성해 본사 소재지 관할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본사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본사 감독은 당진제철소 감독 실시 후, 현장 감독을 실시했던 근로감독관을 중부청 감독반에 편성해 현장에서 적발된 사항이 본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반복적으로 중대 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당진제철소의 특별감독를 본사 감독과 연계해 현대제철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 방안을 강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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