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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죽인 아들 항소심서 감형 왜…'10년→8년'

  • 전국 | 2021-05-18 13:35
사진은 부산고법 전경. / 조탁만 기자.
사진은 부산고법 전경. / 조탁만 기자.

재판부, "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할 수 없는 미약한 상태"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11시쯤 울산 동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섬망 증상을 보였다. 범행 직전 우산 없이 비를 맞으면서 아스팔트로 된 차도 위를 맨발로 걸어가는 이상 행동을 보였다"며 "당시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피고인을 진료했던 의사는 ‘피고인이 급성 정신병적 증상을 보였다"고 진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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