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선거규정 시체육회 미승인 건 등 중요 안건 회피하거나 편파적 결론...전남체육회공정위 최종심 남겨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순천시체육회스포츠공정위(이하 순천공정위)가 지난해말 치러진 순천시축구협회장 선거에서의 각종 규약과 규정 위반은 물론 부정선거 등으로 제기된 민원에 편파적인 결론을 내놓아 스포츠공정위 존재 의미를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순천공정위는 순천시축구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유형의 불공정한 규정과 규약 적용과 부정선거 운동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받아 두 차례의 회의 끝에 공정위 의견없이 선관위 답변을 그대로 민원인에게 전달 민원인의 반발을 샀다.
이를 부당하게 여긴 전남도체육회로부터도 회의를 다시해서 순천공정위의 의견을 제시하라는 권고를 받고 4월 중순께 한 차례 회의를 열어 4월19일 심의결과를 전남도체육회에 보고했다.
순천공정위는 이처럼 판정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한 답변은 회피했고 그나마 답변한 것도 축구협회장 당선인에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 춘향식’ 판정을 내놓아서 민원인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축구협회가 협회장 선거 당시 축구협회선거관리규정을 순천시체육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선거 자체가 무효가 아니냐는 민원에 대해서는 한 마디 답변을 하지않았다.
시체육회 미승인 건은 명백한 순천시체육회와 축구협회 규약을 위반한 내용이어서 순천공정위가 고의로 다루지 않고 답변하지 않은 것이란 반발을 사고 있다. 순천공정위의 불공정 판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또 축구협회 규약에는 선거인 수를 ‘50인에서 100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선거인수는 40인을 구성해서 선거를 치렀다. 선거 자체가 무효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목이다.
순천공정위는 의결에서 "현실에 맞게 배정해서 선거전 후보자의 확약서를 받았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할 규약을 지키지 않아 법 위반이라는 점을 그대로 넘어간 결론이었다. 더구나 순천공정위가 언급한 후보자로부터 받은 확약서가 유효한지도 판단하지 않았고 논란을 일으킨 당사지인 축구협회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후보자로부터 받은 확약서가 선거관리위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지기 한 참 전에 축구협회 전무이사가 개인적 차원에서 받은 것이어서 어린애가 봐도 확약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간과한 결론인 셈이다. 외눈박이 심의판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목이다.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을 2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는 축구협회 규약 자체가 상위법 위반이자 축구협회 규약내 조항간 상호 충돌로 인해 규약 자체 무효라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은 채 우물쭈물 넘어가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축구협회장 당선자인 이홍탁 후보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당시 선거관리위의 결론을 인용하며 문제없다는 의결 내용을 전남체육회에 회신했다.
이와관련,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8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축구협회 최원서 전무이사가 선거운동 기간인 12월10일 시내 S 카페에서 이홍탁 회장과 2명의 선거인을 만난 것으로 CCTV화면에 포착됐다. S카페에서 후보자와 선거인이 만난 것 자체가 38조에서 규정한 ‘특정 장소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것임에도 "선거개입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황당한 결론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선관위 구성에서부터 여러 규약과 규정 위반 사례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지만 순천공정위는 이런 사정을 외면한 채 편파적 결론을 내놓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형국이다.
순천공정위가 그동안 보인 불공정한 행태에 실망한 민원인 송 후보가 상위기관인 전남도체육회스포츠공정위에 제소를 해 놓고 있다. 조만간 열릴 전남도스포츠공정위가 실추된 순천공정위의 위상을 되돌려 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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