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북도당 로고.
[더팩트 | 청주=장동열 기자]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13일 "이시종 충북지사의 재의요구 철회로 자치경찰제 논란이 마무리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당은 이날 수석대변인 박한석 도당 수석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지만 이제라도 '도민의 안전'을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이뤄질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도-도의회-충북경찰청 간의 갈등으로 도민들의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오로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자치경찰제'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충북도당은 "끝으로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업무처리, 생활밀접 치안 업무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편의성이 기본이 되는 '자치경찰제'가 완성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자치경찰조례안 재의 요구 철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지난 3일 도의회에 요구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이 더 확산하는 것은 자치경찰의 조기 정착과 도민화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충북도는 후생복지 관련 내용이 담긴 이 조례 16조의 문구를 놓고 도의회, 경찰과 갈등을 빚어왔다. 문구 해석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 대상이 25명 안팎에서 최대 700명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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