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6시 35분쯤 이천시 설성면의 한 주유소로 A씨의 그랜저 차량이 돌진해 주유기 2대를 추돌한 뒤 주차된 차량 1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임세준 기자
50대 운전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더팩트ㅣ이천= 권도세기자] 12일 오후 6시 35분쯤 이천시 설성면의 한 주유소로 A(57)씨의 그랜저 차량이 돌진해와 주유기 2대를 추돌한 뒤 주차된 차량 1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주유기 2대가 크게 파손됐으나 다행히 화재 등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A씨와 동승자인 아내는 다행히 경상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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