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밀수업자 등 41명 검거...정상화물에 섞거나 임차어선 이용 등 다양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보따리상이 어려워지자 정상 화물인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72억원 상당의 담배를 밀수입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관세청은 올해 1분기 담배 밀수입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13건, 179만 갑(시가 72억원)을 적발하고, 담배 밀수업자와 국내 유통업자 등 41명을 검거해 13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국제 여행객이 감소함에 따라 담배 밀수입 경로가 화물 수출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해 실시됐다.
적발된 담배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가 넘는 규모다. 특히 중국산 담배가 89만 갑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관세청은 밀수입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밀수 조직에 대해 범죄 집단 구성에 다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고발하고, 국내 유통업자까지 추적해 붙잡았다.
밀수는 정상 화물에 뒤섞거나 빌린 어선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다른 배로 나눠 들여오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품명을 위장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다.
단속 결과 A씨는 보세창고·운송업자 등과 짜고 다른 정상 화물과 뒤섞어 신고 없이 담배를 수입했다. A씨는 보세창고 반입 전에 미리 준비한 차량에 밀수입 담배를 정상 화물인 것처럼 적재해 국내 유통업자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수출용 국산 담배, 가짜담배, 중국산 담배 등 76만여 갑(23억원)을 밀수입했다.
관세청은 의심 차량을 추적해 대구 교동시장 인근에서 유통업자에게 밀수 담배가 인계되는 현장을 적발해 통화 내역 분석과 폐쇄회로 분석 등 추가 조사를 통해 담배 밀수 조직원 15명을 모두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고발했다.
임차 어선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분선 밀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B씨는 빌린 어선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으로부터 중국산 담배 53만여 갑(28억원)을 넘겨 받다 세관과 해경의 합동조사반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B씨와 해상 운반책을 구속하고 통화 내역, 폐쇄회로 분석 등을 통해 밀수 담배를 국내 외국인 식품점 등에 유통시킨 중국인 2명을 추가 검거해 고발했다.
관세청 양승혁 조사총괄과장은 "정상적으로 담배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 외에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이 부가되므로 부당이득을 실현하기 위해 담배 밀수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고 가짜 담배 등으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