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의회, 전화 항의ㆍ문자폭탄 등으로 '인권조례안' 부결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에서 다시 인권조례안이 주민들의 문자 폭탄으로 부결됐다. '인권'만 나오면 '동성애 옹호'라는 문자폭탄과 주민반대로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못 넘었다.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육정미) 조례안 심사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최종 부결됐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국민의힘 3명, 더불어민주당 3명으로 구성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이다.
행자위가 해당 조례안을 비공개 표결에 붙인 결과 과반수 이상이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례 제정 반대가 많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 시기를 늦추자"며 모두 반대했다.
육정미 위원장은 "반대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간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권조례안은 의회에 공고됐던 지난달 23~29일 찬성 의견 114건, 반대 의견 62건이 접수됐으며, 의견 접수기간 이후에도 90여건의 반대 의견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인권조례안을 공동발의한 12명의 구의원들에게도 문자와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항의가 쇄도했다.
'인권'이라는 말이 들어간 조례를 제정할 때마다 전국에서 등장한 문자폭탄이 이번에도 반복됐다. 그 결과 대구시 8개 구·군 중 수성구·서구·북구만 인권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못했다.
최근 대구시의회에서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발의됐을 때도 '아동 인권 교육'을 막아달라며 문자 폭탄이 쇄도하고 지난달 23일 시의회 입구에서 주민들의 항의 시위가 있었다.
이들이 반대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인권조례안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두현(더불어민주당, 바선거구) 의원은 "동성애 관련된 내용이 없어 논란을 일으킬 조례가 아니다"며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제정됐는데 통과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소통 부족과 절차상 문제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소통은 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발의 자체가 안됐어야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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