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11일 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환호공원조성 특례사업’ 수용재결 신청(1차)에 따른 열람공고 게시를 알렸다./포항시 홈페이지 캡처
포항시, 11일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게시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시가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편입 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용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11일 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환호공원조성 특례사업’ 수용재결 신청(1차)에 따른 열람공고 게시를 알렸다.
공고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공고는 경상북도지방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열람공고 의뢰에 따른 것으로 관계서류를 열람 후 의견이 있을 시에는 열람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용대상 토지는 포항시 북구 환호동 456번지 등 총 54필지 20만780.062㎡ 이다., 소유자는 강 모씨 외 67명이다. 수용대상 물건은 포항시 북구 환호동 462번지 가옥 등 총 218건이며, 소유자는 강 모씨외 13인이다.
열람기간은 5월 11일부터 26일까지이며, 열람장소 미 의견제출처는 포항시청 공원과 또는 환호공원 보상사무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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