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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수소 생산 비용 절감 유도’ 2개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서원구). / 더팩트DB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서원구). /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서원구)이 11일 수소경제 조기 구축을 위해 수소 생산 비용을 지원하는 개별소비세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2개 법안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장섭 의원실에 따르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수소 생산용 천연가스를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포함해 수소 생산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은 수입된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해 수소 생산용 천연가스에 대해 조건부 면세혜택이 주어진다면 수소공급 가격 인하에 따라 안정적인 수소 공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 차량충전용·산업공정용 수소생산에 사용된 천연가스에는 t당 2만4242원의 수입부과금이 부과되는데 법 개정으로 수입부과금을 면제할 경우 공급비용이 차량충전용은 3.7%, 산업공정용은 3.6% 가량 인하될 것으로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 전환 시기에 선도적인 수소경제 구축에 필요한 수소생산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초기단계인 수소 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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