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수사의뢰 4명, 총 시세차익 4억1900만원 남겨"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도내 6개 개발사업지에 대해 공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당한 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공무원 4명에 대해 경남경찰청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들 4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4명 중 2명은 배우자 등 가족이 토지를 매입했으며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시세차익도 각각 2억700만원, 6100만원 등 크게 나타났다.
또 한 명은 고가의 나대지(398㎡)를 형제 2명과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매입가 대비 대출비율이 높았으며, 시세차익도 78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한 명은 부부가 공동으로 비교적 큰 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73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3년만에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들 4명 모두 부동산 매입 당시 관련부서에 근무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부터 23일까지 경남개발공사와 경남도가 관여한 경남항공국가산단 등 6개 개발사업지 14개 읍·면·동에 대해 4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 사업 추진 부서, 인허가 부서 근무이력공무원, 경남개발공사 임직원 등 537명과 그 가족을 포함해 총 2540명을 대상으로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범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소시효 7년을 감안해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지의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조사방법은 지방세정보시스템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취득세 부과자료와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을 추출했다. 그 결과 관련 공직자 29명에 58필지 6만5412㎡의 거래사실을 확인했다.
임명효 감사위원장은 "심층조사 결과 4명은 부동산 매입 당시 관련 부서에 근무하지 않아 직무와 관련한 명백한 투기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정당한 거래행위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고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대상자 중 재산등록의무자인 231명을 포함한 재산등록의무자 2916명 전원에 대해 신고누락, 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다른 법령 위반 여부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더욱 엄격히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제보된 부동산 투기의혹 건에 대해서는 적시에 조사를 하여 진상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1차 조사에 이어 대형 국책사업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과 진주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의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등이 확정되면 2차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도의회 관련 조사도 1차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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