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편취한 무역대금 되찾기 위해 허위 고소장 접수한 고소대리인 '구속기소'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국제 해킹 범죄 조직의 범죄 자금을 빼돌린 인출책 60대와 이를 다시 찾기 위해 허위 고소장을 만들어 대리 접수한 30대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은 횡령과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60대 A씨를, 무고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30대 B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2019년 4월 국내 기업과 무역 거래 중인 포르투갈 기업의 이메일을 해킹한 뒤 거짓 이메일을 보내 무역대금 미화 6만3000달러(원화 약 7000만원)을 뺴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C씨에 대해선 미국 법무부 및 국토안보수사국(HSI)에 형사 사법 공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인출책 A씨는 C씨가 빼돌린 무역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로 사용했고, 출금 과정에서 기업 간 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가 사기로 번 돈을 A씨에게 떼이자, 이를 회수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뒤 허위 고소장을 대리 접수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제무역거래 사건에서 변호사도 아닌 일반인인 B씨가 고소대리를 한 점에 착안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기사건이 사실은 공범 간 수익분배 과정에서 발생한 무고였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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