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방법원에 다녀간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이 의심돼 해당 법정이 폐쇄됐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29일 오전 9시 50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 A씨가 구치소 측에 실시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재판은 대구지법 별관 4호에서 진행됐다.
재판장과 경위, 실무관, 참여관 등 법원 직원 4명은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현재 피고인 A씨는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이동 동선 등에 자체 방역을 했고 해당 법정은 폐쇄했다"고 말했다.
최근 대구지법에서는 변호사, 종합민원실 직원이 양성을 받는 등 연이어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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