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 남·울릉)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보류됐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병욱 의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3월 박명재 의원 사무실에서 당원 35명에게 확성장치(마이크)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기간에 문자메세지 발송비를 지출하면서 회계 담당자와 등록된 계좌로 처리하지 않는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 의원 변호사 측은 확성장치를 사용한 부분이 선거운동기간에는 허용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헌법의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청이 재판에 대한 '시간끌기'라는 논란도 있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가 신설되면서 말과 전화로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됐지만 확성장치는 여전히 예외다.
신설된 내용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에 28일 김병욱 의원실은 "변호사 측에서 먼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제안했다"며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결정하기에 우리 측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재판이 빨리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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