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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주차장으로 사용된 농지'…농지법 위반 무더기 적발

  • 전국 | 2021-04-29 17:32
부산 기장군청은 지난달 29일부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위반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전용 농지 68곳, 휴경 농지 25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청은 지난달 29일부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위반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전용 농지 68곳, 휴경 농지 25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장군 제공.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전‧현직 공무원 1476명 대상 진행 중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 기장군에서 농지를 주차장, 건설장비 야적장으로 이용하는 등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기장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위반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전용 농지 68곳, 휴경 농지 25곳을 적발했다

이는 기장군 농지 5831곳 중 93곳(1.6%)이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기장군 농지 총면적 416만㎡ 으로 보면 11만 7753㎡(2.8%)가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불법 전용은 9만 502㎡, 휴경은 2만 7251㎡로 각각 집계됐다.

농지 전용은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주차장, 건설장비 야적장으로 농지를 불법 전용했다.

또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경우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농지법에 따라 휴경도 금지된다.

군은 오는 7월까지 농지법 위반 특별단속을 벌여 적발된 토지 소유주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진행 중인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는 이날까지 1건도 없었다.

공무원 투기조사는 최근 5년간 기장군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 1476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군은 현직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 토지거래내역, 취·등록세 내역, 등기부등본 등을 조사를 펼치고 있으며 전직 공무원에겐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을 요청 중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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