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1일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승용차 12만원ㆍ승합차 13만원으로 올라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고양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집중적인 홍보에 나선다.
29일 시에 따르면 5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에 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인상 된다.
승용차의 경우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의 경우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른다.
시는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84곳이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주민신고제도와 이동형 CCTV 등을 활용해 상시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며 "올바른 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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