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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시비 폭행 '장제원 아들', 재판 피한 배경은?
노엘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이동률 기자
노엘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이동률 기자

사법 당국 "폭행 경우 피해자 합의 시 공소권 없음 처분 사례도 있어"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행인과 시비를 벌인 장용준(20)씨에게 검찰이 법원에 재판 청구를 하지 않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지검은 지난 21일 폭행 혐의로 송치된 장씨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씨와 지인 1명은 지난 2월 26일 새벽 1시쯤 부산 부산진구 한 길에서 행인 A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4일 부산진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7일 만인 21일 부산지검은 장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부산지검은 장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검찰 한 관계자는 "통상 폭행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또는 공소시효가 지나는 등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침을 뱉거나 밀치는 정도 수준의 폭행 혐의로 송치돼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경찰 조사 후 폭행 혐의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고, 송치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씨의 소속사 글리치드 컴퍼니는 29일 "물의를 일으켜 이유를 막론하고 소속사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아티스트 또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스스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논란에 대한 질책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기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전날 장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주 전에 검찰에 송치됐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는데 내 앨범 발매 하루 전에 뉴스 기사를 푼다? 참 재밌는 나라"라는 글을 올린바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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