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사 한계" 지적…3개 산단 3822명 조사 결과
[더팩트 | 충북=전유진 기자] 충북도는 자체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직원은 한 명도 없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지역시민단체는 "강제성이 결여된 형식적 조사"라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장회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도 공무원과 개발공사 임직원에 대한 토지 투기 1단계 조사결과 투기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음성 맹동인곡 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2년 이후 경제통상국, 바이오산업국에 근무했거나 재직 중인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및 그 가족이다.
전출, 퇴직공무원도 대상에 포함됐다. 충북개발공사 임직원과 가족 392명, 도 공무원과 가족 3430명 등 모두 3822명이다.
김 부지사는 "토지거래 조사 결과 충북개발공사의 경우 조사대상 기간 중에 토지거래 사실이 없고, 도 공무원과 가족의 경우 3명이 거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자는 오송 제3국가산단 2명, 음성 맹동인곡산단이 1명"이라며 "본인 취득 1명, 배우자 취득 1명, 농사에 종사하는 모친 취득 1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지 조사 결과 3필지 모두 농지에 영농 중에 있다. 성토, 수목식재 등의 투기 의심 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도 홈페이지에 투기 의혹으로 신고된 공무원 역시 조사결과 영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이번 조사 발표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도 토지투기 조사가 한계를 뛰어 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차 조사대상 공직자 중 30여 명은 전출, 퇴직 등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수사가 아닌 진술에 의존한 조사로 일정한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선영 사무처장은 "강제성이 결여된 형식적 조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이 확인된다"며 "2차 조사는 더욱 촘촘하게 진행하고, 투기원천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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