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내용 갖춰 법리 다툼 해볼만...경기도에 일산대교 매입 촉구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이하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는 28일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로 침해당한 기본권 구제를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관련 헌법재판소로부터 보정명령을 전달 받았다.
보정 명령이란 법원에서 소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부족한 것를 보충하라는 명령이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천만)는 지난 19일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가 고양시민의 헌법상 보장된 행동자유권과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사항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했다.
김천만 위원장은 28일 "당초 여러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했지만,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이 되기 어렵다. 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항으로 각하될 것이다'라는 회의적인 변호사 상담 내용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해당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처분이 아닌 보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는 "보정명령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제출이 어려운 서류가 아닌 만큼 해당 내용을 갖추어 법리 다툼을 해볼만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고양시는 지난 1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는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행태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김포·파주 등 인접 지자체와 시의회·도의회·국회뿐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운동이 확산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방식에 대해 "합리성도 도덕성도 잃어버린 모습"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헌번소원심판의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 결정되는 경우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겠냐"며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침해당한 경기서북부 주민의 기본권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에서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일산대교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범시민단체의 시민운동을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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