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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아파트 55채 불법 취득한 외국인 61명 적발

  • 전국 | 2021-04-27 12:00
서울세관 관계자가 26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외국인 아파트 불법 취득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박종명 기자
서울세관 관계자가 26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외국인 아파트 불법 취득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박종명 기자

환치기 자금 등으로 강남 아파트 등 매입...비트코인 이용 10개 환치기 조직 수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환치기 자금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 55채를 불법 취득한 중국인 등 외국인 61명이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최근 3년간 서울 시내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500여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 61명을 적발하고, 같은 혐의로 37명을 추가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17명은 무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출입 물품 가격을 조작해 관세를 포탈한 자금이나 환치기 자금으로 아파트 16채(취득 금액 176억원)를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44명은 국내에서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외환 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 39채(취득 금액 664억원)를 사들였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34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 19명, 호주 2명, 기타 6명 등이다.

아파트 매수 지역은 △강남구 13건(315억원) △영등포구 6건(46억원) △서초구 5건(102억원) △구로구 5건(32억원) △송파구 4건(57억원) △마포구 4건(49억원) 순이다.

중국인 A씨는 국내에서 물류 업체를 운영하면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20억원 상당의 마스크와 방호복 11만점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세관에는 3억원으로 신고하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시가 7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서울세관은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관세 등을 포탈한 경우 세액 추징 외에 포탈 세액 규모에 따라 검찰 고발 또는 통고 처분했다.

또 외환 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상 자본거래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또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세관은 자금의 불법 반입 통로 역할을 한 10개 환치기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이들이 최근 5년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이전한 자금 규모는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해외 자금을 반입하는 통로를 원천 차단하고 무역을 악용해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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