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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기간 연장…내달 21일까지
전북도가 '2021년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3주 연장해 다음달 21일까지 신청받는다. /더팩트 DB
전북도가 '2021년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3주 연장해 다음달 21일까지 신청받는다. /더팩트 DB

올해부터 양봉농가ㆍ어가까지 지원 확대…연60만원 지역화폐 지급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전북도가 '2021년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기간을 다음달 21일까지 3주 연장한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당초 농어민 공익수당 접수 마감일은 오는 30일까지였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와 영농철에 접어든 농촌 현장 상황 등으로 신청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연장됐다.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기존 농가뿐만 아니라 양봉농가와 어가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0만7134 농가에 643억원을 지급했던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을 올해 대폭 증액해 편성했다.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은 63억여원이 증액된 706억원으로, 수혜대상은 11만7632 농‧어가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연속 도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있어야 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2018년 12월 31일부터 도내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농가는 도내 농지 1000㎡ 이상 경작해야 하며, 어가는 관련 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효해야 한다. 양봉농가는 신청연도인 올해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하고 있어야 한다.

자격요건을 갖춘 농‧어가는 신청기한인 5월 21일 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도와 시‧군은 신청자에 대해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도 외 전출 여부 ▲한 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의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9월 초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액은 연 60만원으로 연 1회 지역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시‧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청 누락 농‧어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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