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제정 후 10월부터 초등 4~6학년 월 2만원 지급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 대덕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대덕구의회에 상정돼 심의·의결된다.
구는 조례 제정 절차의 하나로 5월 3일 오후 4시 한남대 무어아트홀에서 주민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구는 조례가 제정되면 10월부터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0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초등학교 4~6학년 해당)를 대상으로 매월 2만원을 지역화폐 대덕e로움으로 지급한다. 받은 용돈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덕구 내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박정현 청장은 "용돈 수당은 아이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희망의 씨앗"이라며 "대덕의 아이는 대덕이 키운다는 믿음을 주민들에게 확실히 심어주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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