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구시는 5개년 계획으로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9일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위촉직 인권위원 9명 전원 사퇴라는 불상사가 일어난다.이들은 대구시가 그해 11월 2일 입법 예고한‘대구시 인권조례 전부 개정안’을 철회하자 대구시가 인권 증진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전원 사퇴한것이다. 대구시는 위촉직 인권위원들이 사퇴한지 4개월정도 지났음에도 후임 인권위원들을 모집 하지 않고 있고 기존 인권위원들의 임기말인 올해 8월까지 공석으로 비워둘 예정이다. <더팩트>는 대구시 인권행정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조명한다. <편집자 주>
다른 지자체 보다 늦어...계획도 엉망, 수정과 보완도 안돼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가 추진 중인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인권기본계획)이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의 인권 향상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대구시 인권위원들의 지적이다.
대구시는 시민의 인권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은‘인권을 실현하는 시민행복도시 대구’라는 비전으로 ‘사회적 약자 인권보장, 인권존중 지역문화 확산, 인권도시 환경조성, 인권보장 및 증진 체계 구축’의 4개 전략으로 추진된다. 4개 전략은 76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 전 위원장이었던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위원장은 "인권기본계획 내용이 처음부터 부실했었다. 처음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수립했던 계획이 있었지만 폐기했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대구경북연구원의 기본계획안을 폐기하고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새롭게 5개년 계획안을 만들어 대구시 각 부서와 협의했으나 수용이 되는 부서도 있었지만 저항을 하거나 수용되지 못한 부서도 있었다"며 "이주민, 여성, 노인, 노동, 청소년에 대한 인권 증진 정책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밝혔다.
차우미(전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전 위원은 대구시 여성인권에 대해 "대구시의 여성인권 정책은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문화적 통찰이 전혀 없다. 여성 인권 문제의 근원을 살피는 고민과 인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차 전 위원은 "대구시 여성 인권 정책에 출산 친화 정책과 돌봄 여성 처우개선 정책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여성 인권 자체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이다. 5개년 계획으로 인권기본계획을 세울때 여성인권에 대해 문제제기 했었는데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이 사회문화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성 인권 증진의 첫걸음"이라며 "여성은 출산의 도구가 아니라 남성과 같이 한 사회를 구성하는 동일한 구성원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제 (대구한의대 교수) 전 위원도 "인권기본계획이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면서 1년마다 점검을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다. 각 부서의 사업과 연계되어 있다보니 매년 예산심사와 맞물려서 인권위원회에서 검토 후 수정이나 대책을 요구해도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인권팀 관계자는 "인권기본계획에 대해 1년에 한번 점검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시민의 인권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면서도 매년 점검과 수정 보완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다른 지자체들은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해 인권기본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반해 5개년 계획이 2년이나 지난 2020년 1월에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지난해 11월 2일 입법예고 된‘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계획안에 포함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반발한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한 인권위원들은 사퇴한 상황이다.
대구시의 수립한 인권기본계획안에는 인권행정강화를 위해‘인권센터 설치’(2020년),‘인권영향 평가’,‘인권보호관’을 시행한다는 계획이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인권조례 전부개정안에 현행 인권옴부즈만을 인권보호관으로 변경해 운영하려 했으나 역시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는 대구시가 인권기본계획의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에 실시한 ‘대구인권의식 실태조사’(이하 인권실태조사)에서도 강조한 정책 수립이후 지속적 개선,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는 대구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경북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원에 의뢰해 ‘대구인권의식 실태조사’(이하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해 2020년 1월 15일 보고회를 가졌다.
인권실태조사에는 인권도시의 발전단계를 규범화단계, 제도화단계, 정책화단계, 문화화단계의 총 4단계로 설명하면서 서울과 광주등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대구시는 2번째 단계인 제도화단계와 3번째 단계인 정책화단계의 중간 단계 정도에 도달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책화 단계에 시행되는 인권기본계획과 인권의식실태조사, 제도화 단계의 인권팀, 인권위원회, 인권옴부즈만, 인권지킴이등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대구시의 인권옴부즈만은 사회복지영역에 한정돼 있고, 인권기본계획은 제대로 점검, 보완 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인권위원회는 위원들의 사퇴로 인해 해체된 상태에서 대구시의 인권 발전 단계를 2번째 단계와 3번째 단계의 중간단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현실적으로 대구시의 인권도시 발전단계는 인권실태조사의 기준에 따르면 이제 갓 1단계를 벗어나 2단계에 진입하는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단계인 규범화에서 인권조례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2단계인 인권위원회, 인권옴부즈만, 인권팀을 제도화해 이를 정상화해 가는 단계가 대구시의 현재 모습이다.
인권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대구시의 경우 정책 개발뿐 아니라 규범과 제도 측면에서도 지속적 개선, 보완 작업이 동시적으로 이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기본계획의 개선과 보완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나아가기는 커녕 오히려 퇴보할 것을 경계해야 한다.
(관련기사 - [대구시 인권행정 뭐가 문제인가?①] 대구시 위촉직 인권위원 전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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