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3월 28일 기간 중 폐업자 50만원 지원
[더팩트 | 군산=이경민 기자] 전북 군산시가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다음달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020. 11. 24. ~ 2021. 3. 28.) 격상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지원사업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폐업자를 지원해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매출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고 ▲폐업일이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3월 28일까지이며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미보유한 군산시민이다.
신청 방법은 시청 소상공인지원과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 ▲폐업사실증명 ▲2020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이다. 상기 필요서류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해 원스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의 지원과 별도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인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도 수령이 가능하며,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부족하지만 본 지원사업이 폐업한 소상공인의 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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