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식·장례식 100명→500명 미만으로 확대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시는 오는 26일부터 현행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코로나19 감염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집단 감염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접촉자 대부분이 격리 중이어서 위험률이 낮다고 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 학원·교습소, 목욕장업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방문판매업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유지된다.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는 1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으로 확대되고, 종교 시설 정규 예배 등은 좌석수의 30% 이내로 인원수가 제한된다.
5월 2일까지인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완화될 우려에 따라 정부·시·구 합동 방역점검단을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영업정지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여전히 감염 위험도가 높은 만큼 시민의 참여 방역만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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