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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3배 올라요"
청주시 덕벌초 어린이보호구역. / 청주시 제공
청주시 덕벌초 어린이보호구역. / 청주시 제공

내달 11일부터 시행… 승용차 12만원‧승합차 13만원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다음 달에 어린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3배로 오른다.

충북 청주시는 어린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다음달 11일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일반도로에 비해 3배로 상향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일반도로 승용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 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승용차‧4t 이하 화물차)에서 9만원(승합차‧4t 초과 화물차)이 부과되고 있다.

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등으로 껑충 뛴다.

청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주범인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과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주민신고제는 시민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청주시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청주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96곳이다.

청주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주성초 등 10곳에 주차단속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동식 단속차량 등을 통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정차단속CCTV 전광판, 현수막 부착, 시민신문, 언론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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