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을 신속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남원시 제공
일반택시기사·전세버스기사 1인당 70만원 지급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는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일반택시 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속 지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남원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2월 1일 이전에 입사해 4월 2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일반택시 기사와 '4월 9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전세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70만원을 지급한다.
이로써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동종 업계와는 달리 그간 정부 재난지원에서 제외됐던 전세버스 기사들도 처음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관내 일반택시(6개 업체)와 전세버스(4개 업체) 모두 법인 매출액 감소 요건에 충족됨에 따라 일정을 앞당겨 운전기사의 근속 요건 확인 과정을 모두 마치고 택시운전 기사 82명, 전세버스 기사 74명에게 계획했던 5월 초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업체별 사전안내,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반택시와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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