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3배 오른다. /대전시 제공 카드뉴스
5월 11일부터 최대 13만원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배 올린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5월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일반지역보다 3배 오른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학원가·초등학교 주변에 지정된 구역으로 대전에는 총 476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54개소에 CCTV를 설치 운영 중이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이라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올바른 주차문화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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