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공추위 "국회 통과 못할 땐 책임 묻겠다"… 전원표 도의원 "기금, 갈등만 초래"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는 21일 성명을 내어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은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이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오염 등으로 무려 60여 년 동안 일방적으로 피해와 고통을 받아 건강권과 환경권을 막대하게 침해당해온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이개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3법(지방세법·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입법공추위는 "제21대 국회가 시멘트세를 신설하기 위한 3개 개정법률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무려 60여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 환경파괴와 오염 등에 종합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시멘트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기금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강원·충북의 시멘트 생산지역 국회의원들이 기금 방안에 협약을 체결한 이유가 시멘트세 신설 입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정부도 행정안전부가 올해의 업무계획에 시멘트세를 포함시켜 대비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즉각 화답해야 한다"고 했다.
입법공추위는 "국회가 시멘트세 신설을 위한 3개 개정법률안을 계속해서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부득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시멘트 생산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찬반 의견 조사, 입법을 위한 노력 여부 등을 파악해 책임을 묻기 위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원표 충북도의원은 21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단양·제천지역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충북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충북도의회와 충북도는 물론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타 시·도에서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대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회의 법안 통과는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기금 모금은 말 그대로 강제 할 수 없는 자율적 기부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도 않고 사용상 분배에 있어서도 지역민들 간의 소모적 갈등을 초래할 염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기금 조성보다는 안정된 세금 징수를 통한 해결만이 최상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멘트세 과세는 피해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나아가 지역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며 "충북도민과 해당 지자체, 국회의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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