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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다 죽는다"… 뿔난 대전 노래방 업주들 집단 시위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대전시협회 소속 노래방 업주들이 21일 대전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 김성서 기자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대전시협회 소속 노래방 업주들이 21일 대전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 김성서 기자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반발 "하루 3시간만 영업…이해 안된다"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 지역 노래방 업주들이 대전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대해 항의하고 나섰다.

22일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대전시협회에 따르면 이 협회 소속 업주 40여명은 전날 대전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영업시간 연장, 시 집행부 면담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형평성 맞는 시간제한 채택하라',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같다' 등의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든 채 '시간제한 풀어줘라 노래방은 다죽는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박중권 수석이사는 "식당, 카페 등은 오전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으나 노래방은 대부분 오후 7시부터 단 3시간만 영업 할 수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저녁에만 돌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왜 10시에 닫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형평성에 맞는 시간제한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구 용전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한다는 한 업주는 "대부분 업장이 안심콜, QR코드 등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난해부터 영업중단, 시간제한 등이 계속되고 있다. 한 업주는 월세가 6개월 넘게 밀려 건물주로부터 퇴거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도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내달부터 영업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순한 항의집회가 아닌 특단의 대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8일부터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5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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