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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진석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적극 환영"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더팩트 DB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더팩트 DB

"여‧야 함께 세종의사당 설치 이뤄내야"

[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한데 대해 세종시가 환영 입장을 표시했다.

시는 21일 논평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36만 세종시민의 이름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회법 개정안 발의는 여야가 함께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국회법 개정에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시는 "수도권 집중의 폐해가 나날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가 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 중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핵심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에 처리돼 곧 바로 세종의사당의 설계 공모에 착수해주길 바란다"며 "시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조속하게 건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의 개정안에는 서울시에 국회 서울의사당,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임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두는 것으로 하되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및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부(部)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는 국회 서울의사당에 둘 수 있도록 했다.

행복도시법에 따른 이전 제외 대상 부처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5곳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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