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법령상 사유지 지원 없어" vs 입주자 "인허가·수목관리 주체 구청 일부 책임"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해 여름 집중 호우로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 옹벽이 무너진 채 항구복구를 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올해 여름 장마철도 앞두고 추가 붕괴 위험도 예상되는 가운데 구청은 법령상 사유지에 대한 복구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금정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3일 집중호우로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 옹벽이 와르르 무너졌다. 당시 축대가 붕괴돼 토사 20톤 가량이 순식간에 쏟아졌고, 나무가 뿌리째 뽑히기도 했다.
구는 옹벽 붕괴로 인한 안전 조치로 지난해 7월 25일 1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 응급 복구를 진행했다.
응급 복구 조치는 말 그대로 임시방편. 옹벽은 지난해 7월 30일에 이어 9월 7일에도 무너졌다.
이에 구는 지난해 9월 28일 부산시로부터 특별조성교부금 5억을 받아 응급 복구 추가 조치에 나섰다. 지난해 7월 옹벽이 무너지고 9개월이나 흐른 21일. 현장에는 여전히 옹벽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현재도 흙이 유실되고 있다. 다음에 비가 쏟아지면 옹벽은 또 무너질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추가 옹벽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도 주민들 안전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 더욱이 구의 용역 결과 옹벽의 항구 복구 비용과 관련, 20억 상당의 거액이 드는 탓에 구청과 주민 간 협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구는 옹벽의 항구 복구의 책임을 주민들에게 돌렸다. 현장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1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 33조에 따라 아파트 측 자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달렸다. 항구복구는 응급 처리가 아니라 앞으로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복구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비가 더 내릴 경우 추가 붕괴까지 우려되는 만큼, 주민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면서도 "옹벽 복구와 관련, 구가 검토해 보니 아파트 측에서 옹벽을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입주자 A씨는 "구청 측 입장도 일부 일리가 있다. 다만 옹벽 붕괴와 관련 인과관계도 따져 봐야할 사안이다"며 "지은 지 10여년도밖에 안된 아파트다. 옹벽이 무너진 건 시공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허술한 인허가 과정을 거쳤거나 수목 관리운영 주체인 구청도 산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일부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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