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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한 음식점 등 4개 업소 적발

  • 전국 | 2021-04-21 10:29
고양시는 12일부터 17일까지 공무원과 경찰 등 합동점검팀 17개 반 64명을 편성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이행 실태와 주류 취급 음식점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4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사진은 음식점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해 단란주점 형태로 운영하다 적발된 덕양구 주교동의 N음식점 내부./고양시 제공
고양시는 12일부터 17일까지 공무원과 경찰 등 합동점검팀 17개 반 64명을 편성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이행 실태와 주류 취급 음식점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4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사진은 음식점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해 단란주점 형태로 운영하다 적발된 덕양구 주교동의 N음식점 내부./고양시 제공

주교동 N음식점, 노래방기기 설치한 단란주점 형태로 운영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 관내 유흥·단란주점과 홀덤펍 및 음식점에 대해 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4곳을 적발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공무원과 경찰 등 합동점검팀 17개 반 64명을 편성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이행 실태와 주류 취급 음식점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시는 22시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덕양구 주교동의 N음식점 등 3개소와 일산동구 장항동의 B유흥시설 1개소를 적발했다.

특히 주교동의 N음식점은 홀 안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단란주점 형태로 운영해 온 것으로 점검결과 드러났다.

시는 이번 점검과 관련 이들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도연 식품안전과장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음식점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불법영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4차 유행이 목전에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600명대 이상을 기록하는 등 4차 대유행이 염려되는 가운데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12일부터 3주간 유흥시설 201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내려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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