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 상습체납자 특별관리… "끝까지 징수할 것"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도가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추적한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를 관리하는 지방세 체납자 특별관리제를 운영한다.
특별관리 대상 체납자는 모두 110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58억원이다.
충북도는 4개 팀을 구성해 팀별로 체납자 20~30명을 맡겨 시‧군과 합동으로 거주지 파악 실태조사 후 맞춤형 징수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우선 특별관리 대상 체납자의 부동산과 금융기관․보험사, 증권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확보하는 한편, 취득 재산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발견 즉시 압류할 예정이다.
또 아파트분양권, 지역금융기관 출자금, 각종 회원권을 조사하고,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까지 추적해 압류하는 등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무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의 차명재산과 해외로 송금되는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등으로 은닉재산을 찾기로 했다.
지방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제3자를 통해 허위계약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도 가능한데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체납액은 지방재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고의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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