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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생후 2개월 딸 학대 아버지 "걱정된다"…법원 "도주 우려" 구속
15일 오후 인천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의 아버지 A(27)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15일 오후 인천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의 아버지 A(27)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혐의 일부 시인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해 중태에 빠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결국 구속됐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는 A(2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 직전 '딸이 걱정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걱정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밤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출혈 증상을 보인 B양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B양의 머리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해 학대 혐의를 추궁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울어 달래던 중 화가 나 탁자에 툭 (던지듯) 놓았다"고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22)와 아들(2), B양과 함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살다 보증금 문제로 집을 나온 뒤 모텔을 전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내는 지난 2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B양을 낳았으며 이달 6일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A씨의 아들은 사건 발생 후 인천 한 보육시설에 맡겨졌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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