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 가결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민구(더불어민주당, 수성1) 의원이 15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15일 오전‘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수정 가결했다.
수정된 내용은 조례안의 경찰 사무에 대한 제2조 2항의 내용 중 '대구시장이 대구광역시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에서 자구를‘청취한다'로 수정했다.
또 제3조 제목인‘중복감사의 방지'를‘자치경찰사무의 감사'로 변경하고 기존의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추가로 신설했다.
신설된 제2항은‘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 대구광역시 감사관 또는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이다.
앞서 시민단체들이 주민참여와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가 부족하다며 조례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여기에 대한 수정은 없었다.
지난 8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 대구참여연대등 20개 시민단체는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 주민참여와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 부족'등의 이유로 대구시와 경북도의 자치경찰 조례를 반대했다.
강민구 의원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토호세력이 유착될 우려가 있고, 시장이 자치경찰위원장을 임명해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총7명으로 대구시장이 1명, 대구교육감이 1명, 대구시의회 2명, 8개구군의장협의회 1명, 경찰청장이 1명, 대구지방법원에서 1명씩 추천한다.
강 의원은 "대구시가 예산을 주지만 인사권도 없어 자치 경찰에 대한 감사 통제가 쉽지 않다. 자치경찰제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시작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