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위 적발...무료 전환 후 조례 제정 '오락가락'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아산시가 법적 근거 없이 배방문화센터 대관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배방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아산문화재단이 지난 1년간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 없이 사용료를 받아왔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배방문화센터는 공동체 부엌과 커뮤니티 실, 동아리실 등을 갖추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이용되고 있다.
시는 2018년 운영을 시작할 당시 이용률 저조를 이유로 2019년까지 모든 시설에 대한 무료 이용 방침을 정했다.
이후 2020년부터는 2시간 5000원, 3시간 7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사용료 징수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유료로 전환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법적 근거 없이 사용료를 받아오다 적발됐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감사가 진행 중인 지난 2월에서야 인지해 다시 시설 사용료를 무료로 전환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그 동안 조례 제정 없이 시설 사용료를 징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임자의 일로 알 수 없다"며 "지난 2월 감사 과정에서 해당 사항을 인지해 즉각 시설 이용료에 대한 무료 조치를 취하고 현재 조례 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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