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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운동처방사에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 전국 | 2021-04-15 14:25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5일 유사간강 등 혐의로 기소된 일명 '팀닥터' 안주현 운동처방사에 대한 결심공판 항소심을 진행했다./더팩트DB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5일 유사간강 등 혐의로 기소된 일명 '팀닥터' 안주현 운동처방사에 대한 결심공판 항소심을 진행했다./더팩트DB

안주현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게 없다"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검찰이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주현(46) 운동처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병원)는 15일 유사간강 등 혐의로 기소된 일명 '팀닥터' 안주현 운동처방사에 대한 결심공판 항소심을 진행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징역 10년, 벌금 10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드린다.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안씨는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인 뒤 마사지 등 의료행위를 명목으로 2억 700만원을 챙긴 혐위와 소속 선수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피해 선수들의 뺨을 1시간 동안 때리거나 발로 배 부위를 수차례 가격해 피해 선수 4명을 폭행했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9명의 여성 선수들을 수영자세 지도나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1명을 유사강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신상정보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팀닥터'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자선수 9명을 지속적으로 폭행, 성추행, 유사 강간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중형을 선고했다.

선거공판은 내달 13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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