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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동산실명법 위반 자치구 공무원 고발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15일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김성서 기자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15일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김성서 기자

시·구 합동조사 결과 전·과수원 등 3필지 명의 신탁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1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15일 브리핑을 갖고 "시, 자치구, 대전도시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소유 상황을 점검한 결과 19명이 조사대상 지역 토지 33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 가운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자치구 공무원 1명을 지난 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시·구합동조사단을 꾸려 시, 구, 도시공사 전 직원 9593명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대상 지역은 도시개발지구 4곳, 택지개발지구 5곳, 산업단지 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8곳 등 20개 지역 2만230필지다.

조사단은 사업지구 지정 5년 전부터 구역 지정일까지의 자료를 살펴보고 시 산하 공무원 19명이 조사대상 지역 토지 33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진행해 자치구 공무원 1명이 전·과수원 등 3필지를 명의 신탁으로 토지를 취득,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을 적발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이 지난달 25일 차명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공무원 1명은 혐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경찰에서 내사 중인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당시 정의당 대전시당은 "공무원 1명이 장사종합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인근 토지 4필지를 친형 이름으로 매입했다"며 조사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사 대상 지역에 토지를 취득했던 17명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고, 법령 위반 혐의점이 없어 내부 종결하기로 했다.

이번 1차 전수조사는 공무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이뤄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우자 등 가족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타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했을 경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철모 부시장은 "행정기관의 조사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비해 제한적인 만큼 투기 여부를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가족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동의서가 필요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1차 조사에서는 공무원 본인에 대한 부동산 소유 여부만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경찰청은 1차 전수조사 대상 지역뿐만 아니라 역세권 개발사업,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개발 이슈가 있는 전 지역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경찰과의 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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