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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유흥시설 201개소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행

고양시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확산될 위험이 커지면서 12일부터 3주간 관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또한 최근 학원발 집단감염으로 번진 실용음악학원,뮤지컬 학원을 대상으로 13일부터 16일까지 코로나19 긴급 방역점검·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양시 제공
고양시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확산될 위험이 커지면서 12일부터 3주간 관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또한 최근 학원발 집단감염으로 번진 실용음악학원,뮤지컬 학원을 대상으로 13일부터 16일까지 코로나19 긴급 방역점검·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양시 제공

최근 학원발 집단감염 발생한 실용음악,뮤지컬학원 등도 집중 단속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확산될 위험이 커지면서 12일부터 3주간 관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내달 2일 24시까지 3주간 유흥·단란주점 181개소,홀덤펍 20개소 총 201개소에 대해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가 적용된다.다만 식당,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시간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시는 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주점과 단란주점,홀덤펌에 대해서 불법 영업 행위 등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집합금지 이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최근 학원발 집단감염으로 번진 실용음악학원,뮤지컬 학원을 대상으로 13일부터 16일까지 출입자 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방역 수칙 게시,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주기적 소독·환기 실시 등 코로나19 관련 기본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집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 등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시는 학원 운영자와 종사자,수강생들이 자율적으로 PCR 검사를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행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심각해질 경우,음식점·카페 등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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