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기동대 동원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위반 등 행위 단속키로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북부지역 유흥시설의 불법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경찰기동대 2개 부대 총 144명을 동원해 이날부터 18일까지 일주일 동안 단속을 진행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따른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위반 및 불을 끄거나 문을 잠그고 영업하는 행위, 방역지침 위반으로 영업정지 중 재영업 행위 등이다.
또 일반음식점 등록 후 주점 형태로 영업하는 행위, 운영제한 시간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등의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경찰기동대 등을 총 동원하여 지방 자치단체와 합동해 유흥시설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경기도지역 유흥협회에 자정노력을 당부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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