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청주시장이 지난 8일 집무실에서 ‘저출산 극복 함께해요! 범국민 포(4)함 릴레이 챌린지’를 하고 있다./청주시 제공
희귀난치성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등 예외지원 대상도 신청 가능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 청주시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한다.
11일 청주시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으로 방문해 산모 산후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출산 가정이었다.
청주시는 희귀난치성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장애인 산모와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다자녀(셋째 이상) 출산 가정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예외지원 대상을 늘렸다.
이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이후 30일 이내에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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