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오는 17일부터 도심지역 주요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시속 30km로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제를 시행한다. /순천시 제공
17일부터, 도심 주요 도로 시속 50㎞ · 이면 도로 시속 30㎞ 속도 제한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순천시는 오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시는 그동안 계도기간을 갖고 이 기간이 끝나는 오는 17일부터 도심지역 주요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시속 30km 속도제한을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시행된다.
순천시는 그동안 순천경찰서와 함께 도심부 속도·안전표지판 등 시설물 774곳과 노면표시 1천188곳 등을 정비하고, 과속카메라 22곳을 확충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속도를 5% 줄이면 사망 20%, 부상 10%가 감소한다."고 강조하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법규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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