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안동=이성덕 기자]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25·대학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조순표 부장판사)는 8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청소년을 포함한 21명의 여성들을 유인해 신상을 알아낸 뒤 1275차례에 걸쳐 성적인 동영상을 찍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n번방에서 배포한 영상만해도 3762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음란한 글귀를 새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온라인을 통해 알게된 남성들에게 자신이 노예로 삼은 피해 여성들을 강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2018년 12월 자신의 지시를 받은 한 남성이 대구시 중심가에서 미성년자 A양을 성폭행한 사건에서 A양의 어머니에게 소셜미디어 등으로 접근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형욱은 금전을 노리지 않았기에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 자신했다고 한다. 그는 조주빈 등 n번방 관련자들이 속속 검거되며 수사망이 좁혀 오는 상황에서도 제 발로 경찰서에 가 임의 조사를 받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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